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이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업체의 사업장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총 5개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 중인 국인산업이 동일 매립장 내에 추가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2020년 12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군산시의 부적정 의견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결국 지난해 8월 말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함으로써 국인산업에게 3년 이내에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인산업은 지난 1월 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통합관리사업장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9일 군산시에 해당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군산시에서 2020년 3월 31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재의 대기환경이 악조건인 상황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정에서 필연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됨을 표명한 바 있어 주민 생활환경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것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변 환경피해,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6.14 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