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 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 해망로 583에 위치한 (구)군산세무서(이하 청사라 한다)는 1990년에 준공되어 30여 동안 청사로 사용하다가 2019년 미장동으로 신축 이전했다”며 “청사 해당 부지는 5,289㎡,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31㎡ 규모로 건물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청사와 부지는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폐가처럼 4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해당 부지와 청사의 활용 계획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방치된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6.14 14: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