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 이하 군산시노인회)는 5월 9일부터 17일까지(기간 중 6일) 군산시노인회관 및 읍‧면사무소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형 참여자(1,830명)를 대상으로 안전‧소양‧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제23, 2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 14조)에 따라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사고 예방 및 성희롱 유형과 대처요령 등에 대해 동 지역은 9일부터 12일까지(기간 중 3일) 군산노인회관, 읍․면 지역은 15일부터 17일까지(3일) 읍․면사무소 등 참여자 거주지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래범 군산시노인회장은 특강을 통해 군산노인회 신축 개원과 올해 현안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임대순 경로당관리원 팀장은 새군산신문 / 2023.05.24 13: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