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조업이 활발한 시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에 나선다.
어민의 출입이 많은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해 집중 홍보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모든 어선의 폐윤활유와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선저폐수를 방문 서비스로 오는 9월 30일까지 무상 수거한다.
또한 수협에서 판매하는 윤활유 용기에 구매 어선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 식별 번호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해 폐윤활유 등이 항·포구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해경은 “군산에서 어선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며 “폐유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가 필요해 이번 실천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군산신문 / 2023.05.18 16: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