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동반성장몰 구매 실적, 판로지원법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반영하는 근거 조항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사진)이 지난 12일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반성장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폐쇄형 온라인 쇼핑몰인 ‘동반성장몰’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상생형 복지플랫폼이다.
법안에는 ‘동반성장몰’을 국가가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반영하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다.
앞서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몰’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동반성장몰’은 도입 이후 5년 간 공공기관 350곳 중 143곳만 참여하여 41%에 그쳤고, 참여한 공공기관 30%는 누적 구매액이 1000만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그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장을 위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동반성장몰’ 도입의 촉매체가 되길 기대한다”며 “판로개척은 중소기업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당 중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입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공식 출범했다.
새군산신문 / 2023.05.15 1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