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5-02 12:14:10 (금)

콘텐츠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서광수출포장
  • 선일스틸(주)
  • 풍림파마텍
  • 현대중공업
  •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 (주)은성종합개발
  • 군산 산림조합
  • 볼빅
  • 새군산소식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일제정비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5.10 14:20:12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일제정비

    연납차량 제외한 102,000대 대상

     

    군산시가 2023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전체 과세대상 차량 144,000대 중 1, 3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102,000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6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1기분 부과시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소유권변동, 말소, 사실상 멸실,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변동 및 말소 자료, 사망자 명의 차량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자 지정, 폐차장 입고 차량에 대한 현황 조사, 고질체납 차량의 사실상 멸실 여부, 비과세·감면 차량의 등록 적정 여부를 전수 조사해 과세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에 따른 환가가치,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통해 사실상 멸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방지하며, 전수 조사에 따른 정확한 과세로 납세자에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3.05.10 14:20:12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