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6월 9일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과년도 체납액 중 4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운영할 계획으로, 주요 체납과목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 예금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납부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자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3.05.09 14: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