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2만8,713호, 공동주택 8만7,608호
19만4,726필지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군산시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2만8,713호의 개별주택가격과 87,608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일정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6월 27일 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부터 결정‧공시하고 있다.
대상은 19만4,726필지로 전년 대비 –6.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69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승화원 부지이며 ㎡당 2,05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특성을 상세히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새군산신문 / 2023.04.28 10: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