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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주택가격 열람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4.28 10:44:56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주택가격 열람

    개별주택 28,713, 공동주택 87,608

    194,726필지 대상, 5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군산시는 428일부터 530일까지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311일 기준 28,713호의 개별주택가격과 87,608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일정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627일 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20231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부터 결정공시하고 있다.

    대상은 194,726필지로 전년 대비 6.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269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승화원 부지이며 2,05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특성을 상세히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새군산신문 / 2023.04.28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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