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시의원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 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불허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대평세라믹스산업(이하‘대평’)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며 “그러나 대평은 군산시로부터 배출시설 관리부실로 과태료 처분과 2020년 9월, 150여 톤의 악취 나는 부숙토를 적재한 후 주민반발로 반출한 일이 있었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주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대평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였고, 대평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전북행심위’)는 지난달 3월 17일 대평세라믹스산업의 업종변경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군산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대평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이는 전북행심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평은 2013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으며 기존 점토벽돌제조업에서 목재칩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은 단순 업태변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집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장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 변경이 적용되는 산업집적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항으로 업종 변경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평은 2018년부터 가동 중단되고 현재는 제조설비 없이 빈 공장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대평이 대기 배출을 설치신고하였던 1989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종 사업장도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환경 관련 기준이 강화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1~3종 사업장은 입지 할 수 없는데 전북행심위는 입지 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우드칩 공장이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순적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처에 군산시 3만3,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농산물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센터와 마을 복판에 위치할 우드칩공장의 먼지 피해에 대해서도 전북행심위는 미세, 비산먼지는 업체의 방지대책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 정도는 공장이 가동되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대평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산 먼지 발생의 주범인 이동용 파쇄기 구입 비용 사업비가 잡혀있고 공장투자계획서를 보면 1차 우드칩 20만 톤(2023), 2차 우드팰릿(~2025) 20만 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우드팰릿을 빼고 우드칩만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드칩 공장으로 들어오는 목재와 잔가지에 붙어있는 병해충은 훈연처리 등으로 99% 방제가를 보여도 나머지 1%에 의해 공장 주변의 친환경단지에 유입 병해충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며 화학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커질 것”이라면서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식물 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에서 보듯 우드칩공장은 학교급식센터나 친환경농업생산지 주변이 아니라 목재 주산지 주변이 적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행심위에서 군산시가 패소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청 정문에서 우드칩공장 반대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을 이제 논으로 밭으로 돌려 보내주셔야 할 때이다”며 “그러기 위해서 군산시의회 23명의 의원 전체가 우드칩으로 업종변경 반대에 서명을 했다.”며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4.25 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