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정 군산시위탁기관인 군산시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22일 군산 남부교회 비전센터에서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인식의 새로고침’을 실시했다.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통해 소속 아이돌보미의 의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식형성,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중요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소속아이돌보미들은 매년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 모든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삶, 행복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앞장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연중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은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부정책 사업이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063-443-2514으로 가능하다.
새군산신문 / 2023.03.22 15: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