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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2.17 14:56:28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영란 시의원

    김영란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군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이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상 필요성과 호국보훈정신을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훈수당 대상별 차등 지급에서 동일기준 적용 수당 금액을 각 대상별 4·8·9만원에서 10만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했다.

    김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자 한다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3.02.17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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