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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2.14 15:15:57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본회의장

     

    군산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11건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4일 2023년도 제25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본회의는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회원 등 시민 10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군산쌀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신애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있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 한경봉, 김경식, 서은식, 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회에 상정 중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마음으로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새만금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건설기계 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새군산신문 / 2023.02.14 1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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