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금강하구 수역 실뱀장어 조업철이 시작됨에 따라 항내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순찰 및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강하구는 매년 실뱀장어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부터 5월까지 수십척의 안강망 어선들이 관계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및 제65조, 수산업법 제40조3항 및 제106조 의거)이 미미한 점을 악용하여 금지구역에서의 조업행위, 어구규격위반, 무허가어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항내를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장기간 선박 무단방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수협, 해경, 지자체,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에 단속협조를 요청하고 항내 정기 순찰을 통해 불법어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수막 설치 등 계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반드시 허가구역 조업을 통해 항내 안전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3.02.14 14: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