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3,719건, 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새군산신문 / 2023.01.16 13: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