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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1세 아동 부모 ‘부모급여’ 지급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1.04 10:37:43

    만 0~1세 아동 부모 ‘부모급여’ 지급

     

    군산시는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이번 부모급여는 작년까지 시행했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만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1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202112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돼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확대 개편된 사항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도 월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하고 월 186,000원 차액을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다.

    , 1세 아동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해 이용시간 등을 고려,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은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서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새군산신문 / 2023.01.04 1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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