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77건 111억9,00만원 삭감
2023년도 본예산 1조 6,235억원 세출예산 승인
군산시의회가 2023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 6,235억여 원으로 최종 승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수)는 지난 19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347억 중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77건에 111억 9,8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6,235억여 원을 승인했다.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 30억,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9억,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용역 9억, 구 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 9억, 금강연안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5억 등 75건 109억 7,800만원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2억 1,000만원, 미장지구 소송 변호사 비용 1,000만원으로 2건 2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삭감된 일반회계 109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 2억 2,0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2023년 추경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다”며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전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2.12.21 1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