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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12.07 14:30:47

    (조례안)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서동수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조류양식어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관리선 척수 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인 어장 관리선의 정수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문구상 표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개정 내용은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 면적이 10ha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 관리선을 3척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서동수 의원은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 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어장관리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2.12.07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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