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차 본회의
부의안건 17건 등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7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152건, 경제건설위원회 212건으로 총 364건을 지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등 17건 중 원안 가결 14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등의 증가로 올해보다 12.3% 증액된 1조 6,347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지역별·분야별 사각지대가 없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비롯한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읍·면. 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영란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동완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은식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설경민 의원)-(원안가결)
▲군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원안가결)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심리지원을 위한‘마음드림카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새군산신문 / 2022.11.28 15: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