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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한경봉 의원 “동물복지 도시 군산시 만들자”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11.28 15:48:24

    (5분 발언) 한경봉 의원 “동물복지 도시 군산시 만들자”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개 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물복지 도시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나운1, 나운2)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는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항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개는 축산법2조 제1호와 축산법 시행령2조에 의거 가축에 해당하지만, 가죽의 사육·도살·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개 사육을 위한 개 농장의 운영은 본인 소유지나 임대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개를 사육하는 데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도살 및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2.11.28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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