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개 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물복지 도시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는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항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개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와 ‘축산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가축에 해당하지만, 가죽의 사육·도살·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 사육을 위한 개 농장의 운영은 본인 소유지나 임대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개를 사육하는 데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도살 및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2.11.28 15: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