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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11.23 10:09:58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군산시는 23일부터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19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 등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토지용도,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해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317일부터 45일까지, 이의신청은 428일부터 529일까지 실시하며, 해당 기간에는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11.23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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