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페이퍼코리아는 2014년 7월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8년 3월 비응도동으로 ‘최소 공장 이전’을 하면서 기존 제지설비 3기 중 1기만 이전하고 2기는 매각하였고, 기존의 공장부지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 아파트, 쇼핑몰 등이 들어선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본건 공장 이전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 지가 차익과 사업수익의 합계가 본건 공장 이전의 총비용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페이퍼코리아 측은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도입비용도 공장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전이라 하면 한 곳에 있던 대상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1개 라인당 최소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 소요가 예측되는 신규 제지설비 도입비용을 포함하면 군산시민을 위한 공익 기부금은 아예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비용의 철저한 산정과 초과 개발 이익금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초과이익 기부금을 활용하여 공장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2.11.14 11: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