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설 자연장 조성을 주장했다.
지 의원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22년 7월 기준 전국 화장률은 91.8%, 전북은 88.3%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사후 선호 장례 방법으로 봉안 52%, 수목장 40%로 요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산림청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웰다잉 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자연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공설 자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적으로 자연장지 조성현황은 공설 64개, 사설 90개로 총 154개소이며, 이중 전라북도는 총 13개소로 공설은 전주, 익산, 완주, 정읍, 무주, 남원, 고창 7개소이고 나머지 6개소는 사설 자연장지”라며 “우리 시의 경우 공설이나 사설 자연장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수요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 승화원의 경우 추모 1·2·3관은 총 1만9,581기 중 1만8,099기가 이미 안치 중으로 잔여 기수가 1,482기에 불과하여 부족한 납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관을 2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설 자연장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확산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지비와 이용료가 저렴한 공설 자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11.14 1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