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 15일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가 감염될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재확산 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및 1,000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방역당국의 예방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0.09.17 14: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