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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속보) 시 체육회 서완보 사무국장 해임 의결, ‘부당 해고’ 파문

    채명룡 newgunsanews@naver.com

    • 2025.03.11 14:19:17

    (톡톡 군산-속보) 시 체육회 서완보 사무국장 해임 의결, ‘부당 해고’ 파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출처=pixabay)

     

    사무국장 및 근로자 ‘해임, 해고’ 동시 진행

    서 국장 측, 체육회에 내용증명 ‘해고 통보서’ 요청

    체육회, 정관 제17조(임원의 불신임)에 따른 해임 주장

     

    군산시 체육회가 전강훈 현회장의 런닝메이트격인 서완보 사무국장을 해임 의결하자 정관과 규정에 맞다라는 주장과 규정 위반이다 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회는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해임이라는 주장을, 서완보 측은 임원이자 근로자인 사무국장에 대한 총회 해임 의결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체육회는 정관 제17조(임원의 불신임)의 1항 “총회는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와 4항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임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완보 사무국장의 소송대리인측은 “체육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임원임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이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옳다.”라는 주장이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 통보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유 또한 임원이면서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또한 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 7조(인사위원회 설치)의 2항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

    서완보 측은 “채용 절차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지 자체 정관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시 체육회는 서완보 측이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근로자 해고 통보서를 11일 현재까지 보내오지 않았다. 이에 12일 중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채명룡 / 2025.03.11 14:19:17


    시민 2025-03-17. 11:15:43
    군산시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의 지원과 협력의 지원하는 곳으로써 군림하려는 자세에서 벗어 나길 바랍니다
    열약한 군산시 가맹경기단체들을 들놀이 세울려고 하는 제왕적인 모습을 탈피하세요
    군사 2025-03-13. 13:15:03
    답답해서 글씁니다.
    답글들 수준들 하고는.. 오죽했음 ...해임건을 생각했을까.
    그래 오죽 초딩보다 못하면 그런행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포커스가 한곳이 아니라. 팩트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안드니?
    단체장 바보 인감.. 바보아니지.. 단체장 지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슬리니까 걸림동 제거 하려고 하는거쟈나.
    제대로 팩트 체크하고 써라. 아무리 지인들여도 감쌀꺼를 감싸야지~
    챙피하다. 챙피해.
    시민 2025-03-13. 07:18:39
    근로자의 갑질도 우리는 짚어야할듯....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림을 다햤는지...
    오죽햤음 해임건을 생각했을까...라는점을...
    수장 2025-03-12. 21:32:19
    기사써주고 뭐 받었을까요??
    어찌 포커스가 한곳을 향하는지...
    머시기 2025-03-12. 21:28:56
    그 안건을 수락한 다수의 단체장은 바보인감..
    수박 겉핥는 기사또한 객관성이 없지 않나..??!!
    누굴 우한 기사인지를 생각해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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