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교는 국립 교육기관으로 교수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본 기자는 이 대학의 해상 풍력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불편 부당한 상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되는 기관들과 사업체들을 취재하여 왔다.
그런데 A대학은 국가 교육 기관답게 사업 추진과정이나 예산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공개하는 데 조금 인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말도해상풍력 실증단지 용역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은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부당한 집행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료이기에 중요했다.
정보가 확실해야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직무 전반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려되는 사태를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A대학은 "소송 자료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불편 부당한 일에 개입하거나 사사로이 직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하는 국가 기관과 공직자 신분을 감안하면 무척 유감스런 일이다.
국가 기관인 A대학에서 조달 입찰 의뢰한 본 사업은 예산회계의 투명한 집행이 기본이다. 그런데 사업 중간에 용역 수행 기관(해상풍력연구원)의 장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추측되는 특정한 업체와의 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가 빌미가 되어 거액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정당하게 계약한 낙찰 업체와 당시 풍력연구원장이 맺은 해상 중기선 용역비를 비롯한 2건의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대학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벌이고 있다.
A대학이 국가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벌인 여러가지 논란을 해소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 공개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눈 가리고 아옹’하는 데 다름 아니다.
또한 해당 용역과제의 예산집행을 점검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군산대에 '성실 중단'을 통보했고, 사용한 예산 중에서 모두 22억3천만원의 환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무척 우려스런 일이다.
더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조달계약을 두고 용역기관의 책임자라는 분이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하는 선박을 말도 해상으로 오라고 했다가 회항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잘잘못을 가려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이 계약서를 책임질수 없다.’고 했던 대학 산학협력단이 누군가로 책임자가 바뀌면서 '협약서'라는 문서로 사실상 대금 지급을 강제한 것은 무척 걱정스런 일이다.
국가 교육기관이 국가 용역 사업에 대해 예산을 모두 환수하는 ‘불성실 중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성실 중단’으로 예산 집행이 중지된 이 과제에 대하여 어떤 항목을 환수하려는 것인지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건 사필귀정이다.
기자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A대학이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즉각 공개하라.
유상근 / 2023.02.01 10: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