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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칼럼)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2022.07.26 16:52:24

    (독자 칼럼)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20144월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법정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고 정식 출범한지도 어느덧 8년여가 되었다.

    연합회는 올해 5월 기준 81개 업종, 직능별 협회 및 단체로 조직되어 있으며, 16개 광역지회와 140개 기초 지역 지부를 거느리는 전국단위 연합회로 성장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연합회의 설립과 함께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수차례의 결의대회와 촉구대회를 통해서 202024일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202125일부터 시행되었다. 매년 115일은 법정기념일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늦은감이 있지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후속 법안이나 시행령들이 제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 있다는 게 아쉬운 현실이다.

    코로나 대유행의 끝은 보이질 않고 있기에 이로인한 가장 큰 피해자들인 700만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아직 진행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코로나19 극복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의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은 한국형PPP제도(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의 도입이다.

    대출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지와 인건비 및 임대료 등에 사용한다면 그 비용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폐업 및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소상공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 현안이다.

    최저임금법을 지역과 업종의 실정에 따라 개정 하여야 한다.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법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이다.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으로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실행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감 있는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신설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초지방단체 지역에서의 소상공인 기본조례는 필수적이다.

    작은 도시에서의 예산 문제 등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많은 정책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실시되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완성하려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행령들이 제정 실행 되어야 한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 계획은 자치단체의 기본조례 제정에서 시작된다. 군산시와 시의회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군산시 소상공인 기본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2022.07.26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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