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일부 농업협동조합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A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자체특별감사 결과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들 및 지역 언론의 의혹제기 이후 최근에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 조합 감사들은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감사원에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감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이후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조합장이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하여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나아가 사익까지 챙기려 시도했다면 도덕적 불감증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 농협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기극복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여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조합장은 농협법 계약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지 않고 특정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었으며 이 회사는 높은 계약단가와 공사물량을 과다하게 산출, 부당하게 공사비를 부풀려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아무튼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가 이뤄진 뒤에 죄가 있는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이 날 일이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이 조합장은 10년 전에도 도정공장을 인수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심에 로컬푸드 2호점을 출점하려고 몇 차례 시도하다 조합원들에 의해 좌절된 적이 있다.
B농협에서는 올해 초 양곡매입 및 판매과정에서 허위기표를 통해서 직원들이 5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배상조치와 함께 징계를 당했다.
또 C농협은 도정공장 건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군산시청의 감사에서 지적되어 10억원 가까운 거액을 도로 반납하고 재정지원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되자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조합 수뇌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D농협 역시 올해 6월 상임이사 선출문제로 적격여부를 놓고 시위가 벌어져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농도인 전북, 옥구평야를 끼고 있는 군산에서는 농민들이 FTA의 거센 파도를 넘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중심역할을 해야 할 지역 농협조직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지역 농업은 누가 지켜나갈지 걱정이 된다. 이번 기회에 지역농협 전부 수사기관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허종진 / 2018.09.05 08: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