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된 낡은 건물, 소유주 안전 시설 ‘나 몰라라’
- 상권 하락으로 임대 뚝, 수선 유지비 납부 외면
- 소방 안전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에 문제점 지적
- 강제 이행 제도 마련 등 보완 필요
나운동의 대형 상가 한 층에 입주한 A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다. 건물은 낡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에 괜찮다고 보았고, 수송동이나 미장동 조촌동에 비해 훨씬 낮은 매매가격이어서 곧바로 사들였다.
사무실을 수리하고 입주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소방안전점검이 나왔다. 문제는 본인이 입주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미비 되었던 소방 시설 등의 비용을 떠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방안전을 대행하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지적 사항을 해결하려면 건물 전체로 따지면 수천만원이며, 자신이 입주한 건물 크기에서 내야 할 분담금도 수백만원을 넘었다.
A씨는 “자신이 건물에 입주하기 전부터 미비 되었던 소방 안전 등 시설물 관리비는 전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건물관리는 연속성이 있는 일이니까 현소유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에 뿔이 났다. 그러나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말은 그대로였다.
최근에는 소방 점검이 나왔다.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시설을 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빠지면 시설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소방서는 각각의 소유권을 가진 이들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보완 서류를 이행할 것인지를 물었고, 안될 경우 소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훨씬 이전부터 미비된 건물의 소방 시설을 여태까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다. 돌아오는 말은 “이런 상태인걸 알고 사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낡은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안전 의무 시설인 소방 시설을 해야 하지만 일부가 ‘나 몰라라’ 식으로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방안전시설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쉽다.
한편 군산의 대표적인 나운동 26센터의 경우 소방점검에 따른 소방시설 완비를 위해 약 10억대로 추정되는 시설 보완을 했다. 그러나 9,000만원에 달하는 도시가스료가 연체되어 난방이 끊기는 바람에 개별난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1.07 15: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