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이 학원에 교재공급
-학원 등 교습소 교재 불법 판매
온라인 서점 등장 이후 어려워진 동네서점이 도서총판 도매점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학원 교습소에서의 교재판매 및 납품에 가세하는 무자격 문방구의 틈에 끼어 최악의 경영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군산지역의 동네서점은 H와 W, Y, A, M 등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군데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협력회사들의 몰락에 이은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등 대기업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고용과 산업위기를 맞은 군산의 불경기에 중소형 동네서점들은 인건비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서총판, 소위 도매점에서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지역의 학원들에게 참고서를 직접 공급하게 되면서 동네서점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도서총판 도매점은 K를 비롯 D,I 등 3개 업소로 타 지역에 비해 소매점의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 서점 경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게다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문방구들도 도서 납품에 우후죽순처럼 가세하면서 총판과 문방구 사이에 낀 동네서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신학기에는 참고서가 도서판매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총판 도매점이 일선 학원에 직접 공급하면서 납품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이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기타 경비의 범위를 모의고사,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 서점 등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거나 ‘건축법 시행령’에 정하는 용도를 갖춰 ‘서점업’으로 등록해 학습자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원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교재비를 교습비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한다면 위법이며,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군산지역은 교육지원청에서의 단속이 느슨해 타 도시에 비해 유독 학원에서의 교재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도시에서는 동네서점들이 생존을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해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영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튼 어려움에 직면한 동네서점이 폐업하지 않고 유지되려면 도서정가제를 확실하게 지키고, 독과점을 규제해야 하며,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풍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네 서점 업주 P씨는 “학원에서의 불법 교재 판매 및 무자격 업자의 납품을 걸러내는 교육 및 행정당국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서를 판매하는 도․소매점들의 영업권역에 대한 충돌 및 마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9.02.20 10: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