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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어민 안전 ‘구명조끼 의무화’, 어민들은 ‘몰랐다’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5.10.28 16:06:04

    (톡톡 군산) 어민 안전 ‘구명조끼 의무화’, 어민들은 ‘몰랐다’

    서해안 어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인 이하 조업, 10톤 이하 소형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어민들이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수협 어촌계협의회(회장 심명수)는 지난 21일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참석한 20여 명의 어촌계장들이 법 시행 자체를 모르는 어민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은 1~2인 조업 소형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이 어렵고, 바다 추락 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해상 추락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95%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이 생존 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019일부터 10톤 미만 어선에서 2명 이하로 조업할 경우, 모든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2주간의 계도 기간 이후인 112일부터 1차 적발 시 90만 원, 215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촌계 회의에서는 법 시행 직전인 10월 초에야 구명조끼 보급 사업이 신청되는 등 혼선이 빚어져, 아직 구명조끼를 보급받지 못한 어민이 많다며 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또한 겨울철 김 양식 어민들의 경우 두꺼운 보온 작업복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어렵다, 단속보다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명수 군산어촌계장협의회장은 생업에 바쁜 어민들에게 금지나 제한 위주의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법령 홍보와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10.28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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