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사진=군산시)
재취업 심사 승인제도, 철저히 심사 필요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도적으로 근절
군산시가 최근 수년 동안 낙제점에 가까웠던 청렴도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부에서부터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내부청렴도 조사에 나선 결과 퇴직 공무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인사투명성’과 ‘연고주의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취약분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게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청렴도를 떨어뜨려 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퇴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간섭이나 영향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은밀하게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와 같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 이른바 ‘전직들의 영향력’ 혹은 ‘전관 예우’ 차원의 수의계약 관여 등등의 부당한 업무 간섭 행태가 드러난 건 처음이다.
이번 군산시의 내부청렴도 자체 조사는 외부 전문 사회조사 업체에 위탁을 주어 지난 3월 28일부터 8일 동안 공무원, 공무직, 청경 등 모두 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 419명이 참여한 온라인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의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6.09점으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공정성이 4.72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한 가운데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5.17점으로 매우 낮았다.
다음으로 연고주의 문화(5.07점),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5.17점), 간부 개인 청렴(5.6점), 갑질 방지(5.97점) 항목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내부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직급이 낮을수록,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취업 심사 승인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한편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퇴직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사업무의 공정 투명성과 연고주의 조직 문화 극복, 간부 개인 청렴, 갑질 방지 등을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내부 부패에 대한 감찰 및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대 자유로운 MZ세대 공직자가 경직된 기성 조직문화와 만났을 때 느끼는 어려움과 반발심을 이해하고 선배 공무원들이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바꿔나가는데 앞장 서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의 ‘공직자들의 취업 행위 제한 제도’의 안내서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취급제한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 퇴직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상근 / 2023.05.10 09: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