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A씨. 손님들과 함께하는 그녀이지만 17년전부터 시작된 가슴의 멍 때문에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발단은 2005년 은파유원지 개발계획에 오른 ‘보트하우스’ 때문이다. 은파유원지 일방통행 도로가 시작되는 바로 옆의 나운동 1215-10번지와 1215-17번지 350평을 지금도 갖고 있다.
“군산시 담당자(6급 계장)가 무허가 건물이었던 매점을 철거해주면 건축허가는 물론이고 진입로 등을 내주겠다고 해서 토지 보상은 물론 아무 조건없이 협조했거든요.”
당시 관계자들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직을 거쳐 승진했고, 이모 국장, 고모 국장, 최모 국장 등은 퇴직했다. 토지주는 그대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담당자만 바뀌었다.
“전북도에 인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건축허가신청만 하면 모든게 마무리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임 시장이 이를 틀었고 느닷없이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겁니다.”
이 때부터 A씨의 고행은 시작되었다. 무려 17년 동안이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고 믿은 그녀는 남편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무려 6년이라는 세월동안 첫번째 소송에 매달렸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하라’라고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요. 당시 6급 계장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 주어 승소할 수 있었어요”
승소하던 날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부터 꽃길만 열리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다시 낸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했다. 문동신 시장 때의 일이다.
다시 또 길고 긴 소송이 시작되었다. 첫번째 소송에서 이겨 자신 있었지만 군산시는 대형로펌 변호사를 사서 A씨와 대응했다. 또 다시 5년이 걸렸다.
첫번째 소송 2심 당시 ‘보트하우스’는 A씨 소유의 땅에서 건너편 산타로사 앞 부지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은파관광지 개발계획이 시장의 재량에 의해 바뀐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첫번째 소송과는 달리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확정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을 낸 민원을 군산시가 뒤집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로펌을 사서 대응했다는 건 혈세를 낭비한 거라고 봅니다. 문 시장의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부터라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군산시는 강화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매년 기채 등을 발행 645억을 마련해서 은파관광지 일대의 사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기한내에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의 유원지에서 해제되지만 ‘해당 이용 토지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토지주는 사유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또한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A씨의 토지는 원형보전 녹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개발 의지처럼 근생이나 식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처럼 적절한 협의 보상 혹은 대토 등이 대안이며,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었지만 긴 세월 소송으로 애꿎은 시민만 피해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때마다 군산시는 법적인 판단에 맡기곤 했다.
“누군가 나서서 속시원히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시 담당자의 말과 “사유재산을 침해 당한 시민의 권리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 로펌을 사서 대응했던 군산시의 행정이 적절했느냐”라는 외침이 은파유원지에 메아리로 울리고 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소송 등으로 대응해 온 묵은 민원을 강임준 시장이 어떻게 풀까. 소송 만능주의에 빠진 군산시가 또 다시 ‘소송하라’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채명룡 / 2021.05.06 15: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