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결정되었다. 2호 방조제 탈환을 목표로 했던 군산시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낙관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2021년 1월 14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특별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인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을 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결한 내용 그대로였다.
군산시는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정치권의 논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소모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턴 특정한 시·군에서 점유와 관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치를 높이느냐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새만금에 대한 애정으로 치자면 군산시가 으뜸이라는데 토달 사람은 없다고 본다. 방조제가 만들어지는 동안 새만금 해역의 대부분을 관할하여 온 군산시는 피해와 보상 민원으로 혼란스러웠다.
어업 보상과 이주 등이 이어졌고 민심은 흉흉해졌다. 그럼에도 잘 견뎌왔으나 새만금이 완공된 이후에 인근 김제시와 부안군 등과 해상 경계선 분쟁이 일어났다.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관할권을 각각 결정하면서 군산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 군산시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의 논리는 현실적이었다. 2호 방조제는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을 군산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관할권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방조제와 연결된 군산시 관할 비안도와 가력도에 300여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2호 방조제를 통하여 새만금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김제시의 노력은 치밀했다. 그들은 우선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 혹은 해상 관할권의 역사성에서부터 출발하는 논리 개발로 설득력을 갖춰 나갔다.
그들은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 14개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새만금 고군산군도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갑오경장까지 한번도 만경현(현재, 김제시)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제에 의해서 그어진 해상경계선은 김제뿐만 아니라 부안, 충남 서천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주변 섬들까지 옥구로 편입됐으며, 광복 이후에도 해상경계선이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자연적 경계와 해양접근성과 최근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할 때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그들의 판정승이었다. 물론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재판은 항상 반반이다.
혹시라도 이런 절차가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기회에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3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는 새만금 공동개발 상설 기구라도 만들면 어떨까.
채명룡 / 2021.01.21 15: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