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단체이건 대표자를 뽑을 때 경선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고 한다. 하지만 선출 과정에서 누군가 납득하지 못했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 트럼프의 ‘불복 선언’ 예처럼 비이성적인 길을 치닫기도 한다.
하물며 이길 줄 알았던 당사자가 선거에서 패배의 결과를 받아들었다면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선거가 어렵다. 뒤끝이 남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3일, 군산시 축구협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회장 경선이 벌어졌다. 그 동안 단일 후보가 추대되고 박수받고 올랐던 자리였다. 바람직할지는 모르지만 축구계 선후배의 미덕으로 지켜졌다.
경선 이후 정영주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인하여 패배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도내 여러 언론에서 ‘군산의 축구계가 마치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뉴스를 쏟아냈다.
이들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은 첫째, ‘군산시 축구협회 규약’ 은 상급단체 체육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으며, 둘째, 시 체육회 규약 제53조, 제54조와 회원 종목단체 선거 관리규정 제4조를 준용하면 선거인단 중 협회의 상임이사 11명과 분과위원장 등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군산시 체육회가 공문으로 회신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선거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선거인단 중에서 24개 동호인 클럽팀(조기축구회) 대표들만이 투표권이 있다는 말이다. 동호인 조기축구회가 전체 축구계를 대변하는 게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해 박용희 후보 측에서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10여년 전 축구협회와 연합회가 통합하면서 대의원 구성에 합의했던 그 정신에 따라 선거인단이 꾸려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체육회 산하의 시 축구협회는 선수 육성과 지원, 상위 축구협회 정책 수행 등을 해 왔으며 당시 생활체육회 산하의 축구연합회는 취미로 운동하는 클럽팀들로 구성되었다.
통합하면서 연합회의 26개 팀 회장들과 의결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협회의 20명을 대의원으로 하는 데 합의하여 이를 정관에 반영하였으며, 그 정관으로 지난 2016년 선거를 치렀고 그 다음 해에 시 체육회로부터 정관을 인준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축구협회가 위촉한 선관위 관계자는 “체육회가 산하 단체인 축구협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대의원 자격이 잘못됐다는 공문을 냈다’는 면피성 발언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면 상급 단체인 체육회가 선거 현장에 나가 불법이라고 제지하거나 공문으로 선거 중지를 명령했어야 옳은 게 아니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양 측 후보에게 선거인단 공개 등 사무를 진행하였고, 이에 양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당일 선거에 임했던 것은 모두 동의한다는 뜻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래저래 금석배의 도시 군산 축구계가 구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시 체육회의 업무 능력 또한 도마 위에 오르게 생겼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자칫하면 어렵고 힘든 유소년과 학원 축구는 물론 지역 축구계 전체의 망신살이 우려된다. 먼길을 내다보는 축구계의 목소리와 체육회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할 때이다.
채명룡 / 2020.12.16 15: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