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스콘·레미콘업 공장을 짓기로 하고 산업단지공단의 계약변경을 받은 A에너지가 전북도에 대기와 폐수 배출 신고를 냈으며 군산시 건축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잖아도 무늬만 제조업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커지고 있으며 가뜩이나 말이 많았던 비응도 주변이 환경성 논란으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축 폐기물을 만들려면 폐기물 분쇄업을 해야 하는데 이 업종이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며, 국가공단의 존립 기반이 흔들 릴 수 있기에 그렇다.
재생업의 경우 제조업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산단공의 유권 해석도 물론이지만 A에너지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변경된 기본계획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건축폐기물을 파쇄해서 나오는 재생 골재를 원료로 한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것은 품질을 담보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정부 발주 공사에서부터 이 건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과 레미콘 제품을 받아주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공공 사업장과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은 당연한다.
KS제품에서 순환골재를 30%이하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기존의 업계는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기에 금기시 해왔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원료를 만든다면서 사실상 재생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아야 하는가.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한 부분을 끌어 온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폐기물을 본쇄해서 순환골재를 만들려면 분진 소음은 물론 각종 환경 호르몬 발생으로 주변 사업체에 악영향을 끼칠 건 뻔하다. 그런데도 기본계획 변경에 하자가 없으니 변경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입주가 허용된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환경 문제가 걸릴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비응도의 경우 기존의 기업에 대하여 나중에 입주하는 기업이 비산먼지 등 유해한 물질로 사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산업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공장을 돌리지 않았기에 대기환경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소음 분진, 혹은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업체들이 있기에 추산은 가능하다. 용역을 주면 금방 나올 일이다.
이 일대는 그렇잖아도 국인산업 지정폐기물 매립장, 한화에너지 석탄 발전소는 물론 SMG발전소 등등 환경 유해성 문제로 시끄러운 곳이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허로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와 군산시가 소송에 들어가 2심 계류중이다.
“산단공은 입주가 적법한지만 판단할 뿐 모든 인허가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으니 각자의 영역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산업단지공단 관계자의 말이 메아리로 들리는건 왜일까.
제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생사업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든 건축물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될 레미콘을 건축페기물로 만든 재생골재를 원료로 한다니 균일한 품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불신이 많은 시대, 내 아파트가 그런 레미콘으로 지어진다면 입주계약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먼지가 많은 비응도 하늘이 누렇게 변하는 것 같다.
채명룡 / 2020.04.29 1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