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창) 새해엔 신나는 밤이게 하소서
군산의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요즘엔 밤거리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아무리 불경기라 하지만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반짝 경기라도 살아나곤 했었다. 더구나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희망으로 들뜨곤 하였다.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크리스마스가 오면 서로서로 고단했던 한 해를 위로해주었고,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냈다는 위안을 삼기도 했다. 케럴송은 지난 시간의 고난과 기다리는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의 휴식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민들 가슴에 스며들던 거리의 케럴송이 사라졌다. 아니 추억에 젖어들게 만들어주던 올드팝이나 귓가를 익숙하게 맴돌던 노래들이 멈춰선지 오래이다. 모두가 저작권 때문이라고 한다.
저작권을 규정하는 법리들은 참 많다.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라고 정의한다.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뉘며 각종 장르별, 사안별로 구분되어 있다. 세밀하게 들이대면 이 저작권 등의 법률에 안 걸릴 게 없는 말이다. 헌법 22조 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며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본다.
오늘날 서민 대중문화의 위축 현상은 거대 자본에 의한 문화 독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저작권의 확산에 따른 그늘이라고 본다. 혹자들은 저작권과 관련한 무차별 공세로 인하여 창작 환경이 비좁아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저작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저작권자 생존 때는 물론이고 사후 70년까지이며,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가는 저작권 침해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거리의 케럴이나 추억의 팝 등이 사라진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슨 협회에서는 밤업소나 거리 등을 돌면서 이런 저작권 위반을 적발한다고 하니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케럴이 사라지고 밤거리가 삭막해지는데 나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만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다간 언젠가는 케럴이라는 존재조차 잊혀질 게 아닌가. 저작권도 사용자가 있어야 나눌게 생긴다. 세상사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열어서 널리 사용되도록 해야 서로에게 이득이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울적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케럴과 성탄 트리가 있다면 서민들은 얼마나 큰 위안을 받을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음반도 사고, 책도 사고, 그림도 사고,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갈게 아닌가.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밤거리는 모두에게 불행하다. 새해엔 적막한 밤은 안녕하고 신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채명룡 / 2018.12.27 13: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