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현장
해망파출소 뒷 편 해양및 토양 오염 업체 점유
내항 친수 공원 지구에 예·부선 등 사무실 임대 계약
임대자들, 이주보상비 지급 혹은 집단 이주 희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떤 대안 내놓을까 ‘눈길’
재해 예방과 친수 공원 목적의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가 당초의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친수 공원 예정지에 예·부선 및 선박 불법 해체, 기관 수리와 용접 등 점유자 사무실을 이전시키는 등 임대 수익 용도로 전락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해 온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위 상승에 대비하여 동백대교 남단 1.5km 구간에 투명 방호벽 및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석축 단면을 복구하는 사업.
재해 예방과 함께 내항 옛 바지선 선착장 일대 1만5,454㎡에 친수 공간(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었다.
군산해수청은 예전 자산관리공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5개 업체와 개인 등과 친수 공원 지구에 각각의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임대자들은 “해수청이 임대 계약 작성 전의 사용료를 납부 요구하였으며, 이전해 놓은 사무실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친수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산 관광의 출발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부선 업체 등의 사무실과 사업장으로 임대 계약을 맺음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자인 오성해운 관계자는 “약 27년 전 토지개발공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임대 사용하여 왔다”면서 “현재의 볼썽 사나운 사무실을 철거하고 장기 임대자들에게 이주 보상비를 주거나 집단 이주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수청에서 지장물 점유와 관련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임대 계약서 작성 전의 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민원에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의 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이 벌어져온 내항 일대에는 예선과 부선 사업자들의 사무실과 야적장으로 사용되거나 선박해체업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업체는 물론 기름 유출 등 문제를 일으켜 온 엔진수리업체, 용접 절단 등 해양환경 우려 업체들이 무단 점유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채명룡 / 2025.04.08 1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