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발언하는 우종삼 의원
민주당 반대파 측, 징계안 부결에 특정 인사 개입설
민주당 주류파 측, 부적절한 인신공격성 발언
참여자치시민연대, 문제에 대해 원칙없는 행위 ‘성토’
지방의원들의 주요 공천 평가 항목인 조례제정 및 개정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면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부적절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 나오고, 당사자는 신상 발언으로 문제를 삼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와 결을 같이하는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 또한 여러가지 문제로 징계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수준 미달의 조례가 남발 된다는 소리는 물론 ‘자구 수정’에 머무는 개정안 등 평가를 위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본 회의에서 이 징계안조차 부결됐다.
이른바 현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반대파들은 “민주당 특정 인사가 시의회의 의결에 관여했다”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 의원들 간 명예훼손 공방이 일어난 건 지난 3월 26일 경제건설위원회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경건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그러나 A의원이 ‘째 내는 조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틀 후 A의원(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 징계안을 내렸지만, 본 회의에서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다.
비슷한 사안으로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C의원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주류로 분류되는 A의원에겐 이른바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이에 우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개 석상에서 입법자의 취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의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트집 잡아 부적절한 발언을 한 A의원도 문제이지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경봉 시의원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다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징계를 막으려 했다”면서 “의원 개개인에게 징계 반대를 독려하는 행위는 명백한 외부 정치 개입이며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1일 논평으로 “의원 폭행엔 ‘공개사과’로, 성희롱 발언은 ‘제명’에서 ‘출석 정지’로, 의원 모욕 언사는 ‘출석정지 3일’로 징계했다”면서 “이번 모욕 행위는 ‘공개사과’하는 징계안을 ‘부결’로 처리한 것은 징계에 대한 원칙도 제대로 할 의사로 없는 행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도화하여 ‘셀프 징계’ 혹은 ‘무늬만 징계’ 등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채명룡 / 2025.04.01 15: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