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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속보) 경장동 주상복합 39층 현장, 환경 오염 논란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5.03.25 11:33:23

    (뉴스초점-속보) 경장동 주상복합 39층 현장, 환경 오염 논란

    경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레미콘 타설 지꺼기와 오염물 공공 도로로 유출

    펌프카 혹은 그라우팅 공정, 인도로 폐유 흘러나와 

    ‘단속하라’ 민원 제기하자 업체에 ‘청소 요청‘(?) 

     

    경장동 지상 39층 주상복합 건설 현장의 공사가 재개되면서 지하층 레미콘 타설이 벌어졌다. 

    그러나 타설 후 찌꺼기와 오염물이 공공 도로로 배출되는 등 환경 오염의 우려가 높이 지적됐다. 

    또한, 이 현장의 환경오염원 유출을 민원 신고를 받은 군산시가 업체에 청소를 요청하는 등 오해받을 부분도 나왔다.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공사 현장에는 대호레미콘과 대신레미콘의 믹서 차량들이 대형 펌프카 두 대에 레미콘을 공급했다. 

    임시로 설치된 보행자 안전 통로 주변에는 폐시멘트 슬러지가 쌓여 있고 폐유까지 흘러 나오는 등 이 현장의 환경 안전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레미콘 차량에서 시멘트가 섞인 오염 물질을 공공 도로에 누출시켰으며, 현장에서 물로 씻어 하수로 흘려 보내는 게 발견되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레미콘 찌꺼기나 슬러지 등은 공사장 내 임시 야적장에 모아두었다가 90일 이내에 반출 처리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 현장 실무자는 “레미콘 타설 후 남은 레미콘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특히,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의 경우 소량이라 하더라도 유출 사실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장에서 믹서 차량들이 시멘트 성분이 다량 함유된 오염물을 공공 도로로 배출한 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 논란이 벌어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의 시멘트 물질 유출의 경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유해성을 검증해야 행정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현장의 경우 시료 채취를 못해서 처분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하수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나온 레미콘 차량이 대로변으로 후진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를 도로에 그대로 방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군산시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청소를 요청했고 사실상 증거가 사라진 것.

    군산시는 “현장 주변이 어지러져 있었던 점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청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레미콘 타설 이후 시멘트 물질 유출 등 공공 도로나 하수를 통하여 다른 오염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하는 펌프카에서 폐유가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폐유가 인도까지 흘러나왔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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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명룡 / 2025.03.25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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