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주장, 2014년 건설과에서 동의없이 아스콘 포장
도로 요건 충족없이 인접지에 ‘잘못된 건축 허가’
군산시, 2003년 이전부터 현황 도로로 사용
지적도상 시유지와 연결되어 ‘건축 허가 문제없다’
“개인이 사용하였던 소로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적도상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 개발행위와 함께 건축허가가 난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옥구읍 수산리의 한 개인 주택 건축 인·허가에 문제를 제기한 토지주가 “개인 돈으로 콘크리트 포장한 길에 군산시가 토지주 동의없이 아스콘 포장을 했다.”면서, ‘도로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현장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자인 군산시는 “개인이 낸 도로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넓혀졌으며, 2003년 이전의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다.”면서, “지적도상 시유지와 접해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접 토지주 강OO씨는 “문제의 안OO씨 소유의 건축물의 경우 수산리 858-8 지적도상 ‘공로’에 조금도 접하지 않는다.”면서, “개인 사도(막다른 도로)로 인허가 되려면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았어야 맞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가 이 안OO씨 소유 지번의 출입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 요건에 충족하는 건축법 제44조 및 도시계획법 제 58조에 맞는 도로가 있었는지를 되물었다.
이어 “건축법상 대지의 조건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도로란 건축법 제2조1항11호에 정한 도로여야 한다.”면서, “지적도상 시유지와 접해 있어서 문제없다.”라고 하는 군산시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논란이 된 이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5년~10년이 지난 인허가 건으로 자세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시유지 도로와 접해 있어서 건축신고를 받아줬다.”는 군산시의 주장과 “건축법 3조2항을 적용한 군산시가 맞는지, 같은 법 44조 1항이 맞는지 따져보자.”는 민원인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이 현장에서 개발행위와 인허가를 낼 당시, 마을 안길 사업 담당 건설과와 건축 신고를 담당하는 건축경관과의 장들이 전북도에서 전입 온 공무원이어서 주목 받기도 했다.
채명룡 / 2025.03.19 14: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