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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군산 경장동 '주상복합건물' 도로 침하 ‘시끌’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5.03.05 11:33:17

    (뉴스 초점) 군산 경장동 '주상복합건물' 도로 침하 ‘시끌’

    도로 침하 현상을 잡기위한 그라우트 시공

     

    연약지반 무리한 터파기, 도로 침하 원인 지목

    공사 중지 기간 중 ‘레미콘 타설’. 적법했나(?)

    군산시, 즉각 소명 자료제출 공문 발송 

    응급 복구가 아닌 전면적인 시공 안전대책 필요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3월 2일 오후 3시. 301세대 입주 예정의 경장동 504-4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 곳곳에서 차수 공사(그라우팅)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 지난 2월 5일, 그리고 2월 27일, 올 해에만 두 번째이다. 

    지하 3층, 지상 39층의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2023년 2월 착공한 이 현장은 2년여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터파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이 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부등 침하가 발생한 경장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입구 / 거북등처럼 갈라진 공사현장 주변 도로

     

    터파기 공사 주변 도로의 급격한 지반 침하 현상

     

    지난 2월 26일, 진흥기업(주)가 시공하는 경장동 주상복합 건물 현장의 도로점사용 부분의 침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착공 2년이 지난 현장인데, 아직도 지상층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북이 현장이었다. 

    현장을 돌아보니 공사장 주변의 인도와 차도가 심각하게 침하된 게 확인되었다. 

    공사 관계자들을 수소문했다.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한 전문가는 “단계마다 파일을 박는 등 잦은 공법 변경과 파일 공사로 지반이 교란되어 차수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지하 3층, 12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야 하는 현장 여건상 이른바 공사장 바깥의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도로가 침하되었으며, 침하 부분을 골재나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면 또 다시 침하되는 ‘부등침하’ 현상을 피할 수 없었던 걸로 추정된다.

    낙하물 방지 통행로를 확보했던 이 현장은 지난 2월 27일. 신축공사장 입구에서 1차선 중간부터 2차선 인도 방향으로 약 50cm 깊이의 침하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다음 날인 28일, 굴착기를 동원해 침하된 도로면에 골재를 채우고 부직포를 덮는 임시방편 시공을 했다.

    도로 지반 침하와 토사 유실 민원으로 지난 2월 5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후 보름만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단 일주일 만에 다시 공사가 중지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지하에서 배출된 물을 제거하는 굵은 호스들과 건설 자재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시민들의 보행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 

    진흥기업(주) 현장소장은 "1차로 도로를 보수했지만 3일 만에 2차로까지 침하되어 차량 통행을 위해 임시 방편으로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뻘 등을 굳게 만드는 경화제를 주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장동 주상복합건물 현장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 ‘철저히 따질 것’ 

     

    다중이 이용할 예정인 이 건물의 설계 적정성과 준수 여부는 시공사와 책임 감리의 몫이다. 그런데 군산시의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을까. 

    이 현장의 경우, 공사 중지 기간인 2월 14일 지하 기초 바닥에 29대의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170여㎥의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공사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건설사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시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장 관계자는 “건물과 골조와는 관련없는 차수에 필요한 공사이었기에 공사 중지와는 관련 없던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3월 3일 시공업체와 감리단에 공문을 보내 ‘실제로 차수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본 공사를 위하여 지하 기초 바닥면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따지기로 했다.

    공문에는 공사 중지 기간 기초 바닥면 콘크리트 버림 타설여부, 도로 긴급 복구를 위한 연관 공정이었다면 관련 소명자료 제출, 지반 조사 및 차수 공법 적정 여부 등을 6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연약지반에서 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정밀한 지반조사와 차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가 몇 차례 공법을 변경하면서 차수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12m 깊이의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도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하 터파기 공사로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 현행법에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군산시 건설과는 “현장의 1차 도로 침하는 올 1월 20일 침하 원인을 찾기 위한 ‘확인 터파기’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오수, 우수, 수도 등 지하 매설물에는 영향이 없으며 지하수 유통으로 연약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공사가 원인자이기에 원상 복구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도로 침하를 잡으려는 그라우트(시멘트 혼합액) 시공

     

    응급 복구가 아닌 전면적인 시공 안전대책 필요

     

    현재 시공사는 침하된 도로의 공극(지반 내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약 10미터 깊이의 관을 통하여 그라우트(시멘트 혼합액) 주입 공사를 진행 중이다.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일, 현장과 연결된 인도에는 지하에서 배출된 물을 퍼내는 굵은 호스들과 건설 자재들이 널려 있었으며, 현장 내부에서도 그라우트 공사를 하느라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싼 도로들은 이미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으로 갈라진 곳을 감추고 있었다. 

    그라우팅을 통하여 도로 지반이 단단해진다 하여도 원인 규명과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응급 복구일 뿐, 지반이 다시 침하 할 가능성이 크다.

    군산시 건축경관과는 “지하 3층까지 파내야 하기 때문에 1층 슬라브를 덮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차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의 유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토공사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교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연약지반 공사에서의 여러가지 현상들에 대하여 확실한 점검과 대책, 보완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다중 이용시설의 앞 날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을 전해왔다. 

    군산시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 침하가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원상 회복 및 안전 시설 보강 명령과 함께 공사장 진출입로 허가 최소까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한 시민은 “공사장 주변 펜스 시설, 치수·항타·가시설, 진출입로 등등의 인근 토지 경계 침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명룡 / 2025.03.05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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