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현장 사진
공단과 항만 관계자들, 항만 배후지역 확장세에 ‘찬물’
오식도 노인회 등, ‘안전과 교통, 환경문제 해결하라’
체육시설 등 관련법, ‘규정 지키면 영업 가능’
“항만 진입 도로변의 ‘임해 업무 시설지구’에 사실상 골프장과 다름없는 시설을 갖춘 9홀짜리 연습장이 들어온다니 군산의 항만 발전을 생각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풍력 구조물 등을 제작 운반하기 위해서는 항만 배후시설지구의 확장이 아쉬운 형편이다. 그런데 컨테이너 전용부두 바깥 도로변에 골프연습장 9홀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나오자 항만 관련 업계와 관계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또 오식도 주민들이 교통과 안전,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산시 오식도동 507번지 일대 5필지에 골프장 시설이 시작된 건 지난 2023년 5월경. 연습장으로 인허가를 받은 피칭연습용 코스 ‘파3’ 9홀이 오는 4월~5월경 개장 예정이다.
인근의 한성필아파트를 비롯한 오식도의 자생 단체, 공단 근로자와 항만 근로자들은 도로에 붙어 있는 예전 ‘항만 배후부지’에 골프장과 똑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연습장은 약 3미터 이상의 휀스를 쳐놓고 공사를 벌여 왔기에 인근 주민이나 항만과 오식도를 드나드는 국가공단 직원, 항만 종사자들의 눈길을 피해 왔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서 이런 골프연습장이라고 이름붙인 파3 골프장이 들어올 수 있을까. 답은 ‘규정만 지키면 할 수 있다’이다.
체육시설업과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이다. 이 골프연습장 일대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맞추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연습장은 “실내 혹은 실외 연습 타석을 갖추거나 폭과 길이가 각각 100미터 이내의 연습용 코스를 18홀 이내로 갖추어야 한다.”는 시설 기준에 부합된다.
다만 인근 주민들과 항만 종사자, 공단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안전’과 ‘교통’,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등이다.
관련 시설기준에는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과 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처럼 도로에 어께를 맞대고 있는 경우 타구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에 안전 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습장을 조성하면서 페어웨이와 그린 등 정규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잔디 등에 유해성분을 가진 농약 등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한 침출수 등의 오염원 발생이 우려된다.
연습장 곳곳에 만든 워터헤저드와 수로 등으로 오염 침출수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오식도노인회 관계자는 “규모만 작았지 일반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인 이 연습장의 환경 오염 문제와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개장하고 있는 파3 골프연습장의 경우 항만 인접 지역은 생소하며, 대부분 인적이 뜸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영업 중인 걸로 파악된다.
도심권의 경우 100타석 전후의 대단위 연습장을 하면서 파3홀을 부대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의 경우, 그물망을 친 연습장은 요식 행위이고 라운딩 개념의 피칭연습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명룡 / 2024.03.27 1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