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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준 시장, 시민 명예훼손 직접 사과

    허종진

    • 2018.10.22 18:07:37

    강임준 시장, 시민 명예훼손 직접 사과

    - H주택건설 아파트 공사 총괄감리원 교체 책임통감

     

    한 시민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직접 사과했다.

    강 시장은 지난 18일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서 시민 Y씨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져 대법원에서 Y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전체 내용의 시비여부를 떠나 총괄감리원 교체 요구와 관련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불구하고 사실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 것에 대해 군산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Y씨는 지난 2009년 군산 도심 H주택건설 M1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재직하던 중 기초공사 파일공법 변경논란과 관련해 공사방해를 이유로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군산시로부터 감리원 교체가 이뤄지자 20136월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사항을 협회 등에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군산시에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Y씨와 군산시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달 13일 양측 모두 기각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군산시는 Y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와 이자 등을 지급해야 된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22 1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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