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0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단속
-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군산해경이 일부 어선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식당가로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꽃게는 6월부터 9월 사이 산란과 성장을 위해 일부기간이 포획 금지되고 이후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보통은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자망(刺網) 그물이나 통발을 이용해 잡지만 일부에서는 그물을 변형해 배로 바다 밑바닥을 끌면서 치어와 성어 상관없이 싹쓸이하는 형태다.
잡은 꽃게는 성어와 치어로 나눠 성어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지만, 치어의 경우 야간에 화물차에 실려 kg당 3~5천원 가량에 일부 식당가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군산시 해망동 어판장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냉동 탑차에 실고 판매하려던 김모씨(48)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혼획(混獲,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고기가 우연히 걸리는 경우)을 핑계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유통하고 있어 관내 식당가와 재래시장을 점검해 불법유통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꽃게잡이가 예년보다 조업량이 적어 일부어선에서 무분별하게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눈앞에 작은 이익은 결국 어장을 황폐화 시켜 훗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체장미달(6.4cm)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ㆍ보관ㆍ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0.18 1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