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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폭 확대

    허종진

    • 2018.10.10 21:41:3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폭 확대

    군산지역은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 및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이 원칙이었으나,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 소재기업은 300인 미만의 기업까지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군산지역에 소재한 300인 미만의 기업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다만,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국가 등으로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종사자에 한해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된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지원내역과 지원 근로자를 특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중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그간 지원이 제외된 단기취업자(C-4)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금년 연말까지이며, ‘2018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주요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이한수 지청장은 금번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힘겨운 지역여건을 극복해나가는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내 대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10 2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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