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7-23 16:08:14 (수)

콘텐츠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서광수출포장
  • 풍림파마텍
  • 현대중공업
  • 군산 산림조합
  • 선일스틸(주)
  • 2025강소특구광고배너(06.20~07.19)
  • (주)은성종합개발
  • 고려건설(주)
  • 볼빅
  • 2025삼양이노켐
  • 새군산소식

    2018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허종진

    • 2018.10.10 21:40:08

    2018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군산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10일부터 116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4(판수동접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2017년 또는 2018년에 구입하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내용은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 적합 여부 법에 정한 사용오차 초과 여부 2016년도 정기검사 미필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여부 확인 등이다.

    검사방법은 일정별 해당지역 집결검사와 소재장소 검사로 진행되며, 집결검사는 읍면동의 지정된 검사일에 지정장소에서 받는 것으로 전액 무료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동별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상점 소재지가 아닌 인접한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이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산시 지역경제과 상정계(454-2704,2706)로 문의하면 된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10 21:40:08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