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가 9월 28일(금) 비행장 인근 드론 비행 허가 신청 방법과 불법 드론 비행 신고 절차 관련 안내판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인근 버스정류장 등 비행장 주변에 홍보했다.
이번 드론 안내판 홍보는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행장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비행장 주변 9.3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항공안전법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행장 내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촬영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처 통합형 One-Stop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비행장 인근을 비행 중인 드론이나 드론 조종사를 발견할 경우 즉시 38전대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드론 안내판 홍보를 추진한 38전대 정보과장 박인영 대위는 “부대 인근 드론 비행에 대한 정보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안내판을 만들게 됐다.”며 “특히 불법 드론 비행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10 21: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