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소장 신옥자)에서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2018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동행’”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6일과 27일 양일간 순창 대법원 가인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캠프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 모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는 ☎063-4442-1560, 445-1530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는 지난 1988년 문을 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류상담,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10 21: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