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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채명룡 기자

    • 2018.10.06 14:22:39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군산시는 업무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97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647명에게 두 번째 복지수당을 지급했다.

    복지수당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65,000원씩(2)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기준일까지 당해시설에 1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앞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민선7기 강임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기자 / 2018.10.06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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