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군산시는 업무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97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647명에게 두 번째 복지수당을 지급했다.
복지수당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65,000원씩(연 2회)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기준일까지 당해시설에 1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앞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민선7기 강임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기자 / 2018.10.06 14: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