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16일 성명서 발표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센터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구직급여 신청자는 역대 최대를 경신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고령, 여성,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코로나를 핑계로 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무급휴직 통보 사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상황에서도 이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지는 못하겠다며 접수된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며 “지금은 백신 접종 이후에도 코로나 재난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방역지침 관련 논의나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에 대한 논의는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재난 시기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 조치가 없다면 반쪽짜리 대책 마련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센터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입법과 더불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로 노동자들에 권리보호와 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1.03.16 14:08:08